제목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로운 주소 체계 조회수 84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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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로운 주소 체계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ㆍ건물에는 도로를 따라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를 말한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하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종전 지번 주소와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까지는 동일하지만 리(里)ㆍ지번, 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폭 40m, 8차로 이상), 로(12∼40m 또는 2∼7차로), 길(기타 도로)로 나뉜다. 도로번호는 서 → 동, 남 → 북으로 진행되고 20m 간격으로 건축물 순서대로 도로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가 부여된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임야ㆍ논밭과 같이 사람이 살지 않아 건물도, 도로도 없는 곳은 예전처럼 지번을 사용해 부동산등을 관리한다.

도로명 주소로 바뀜에 따라 공문서부터 주민등록증까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

단,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 부동산 관계 문서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번을 계속 사용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동산의 소재지를 적을 때는 지번을,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쓴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를 일괄적으로 쓰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경우 새로 발급하거나 갱신할 경우에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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