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 선거 규정 조회수 208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5-03-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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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거 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안양시지회 임원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지회의 지회장 및 감사 선출시 적용한다.

 
제3조(선거 공고)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총회 개최 전 15일전에 공고를 한다. 공고는 문자 및 서신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한다.

 
제4조(후보 등록)

회원 중 지회장 및 감사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후 5일 이내에 별지1의 후보 등록 신청서에 전문정비업 등록증 사본과 약력과 학력, 지 회원에게 드리는 글(3~5매), 여권사진 2매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마감일 17시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5조(임원의 피선거권)
지회의 임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상의 명의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인명부작성)

지회 사무실에서는 임원선거 공고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후보 등록을 마친 자가 선거인명부의 교부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부 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1) 임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인은 운영회의에서 선임하되 지회장으로 출마하지 않은 임원중에서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임원선출을 할 때 총회의 임시의장이 된다.

4) 선거관리 위원은 위원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해당 임원을 선출하고 당선자 공표까지 한다.

5) 이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임원선거방법)
1) 지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지회장에 출마한 후보가 1인이고 감사에 출마한 후보가 2인일 때는 총의에 따라 투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 서를 수여한다.

 
제9조(투표관리)

1) 지회장 선출을 위하여 투표를 할 때에는 후보자가 추천한 1인과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의 관리 및 검표업무를 담당한다.

2)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조합에 1인 이상의 참관인을 요청 한다.

 
제10조(의견발표)

임시의장은 지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에게 지회장 출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준다.

 

제11조(의사정족수 확인)
임시의장은 지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전에 투표관리원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는 자의 인원수를 확인케 하여 이를 공표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지회장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며 결선투표결과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사전선거운동금지)

1) 지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원이 후보 등록한 경우 그 임원은 그 직에 대해 후보등록일부터 선거 발표 일까지 업무정지를 신청하며 차 상급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케 한다.

단, 감사인 경우 잔여 감사 임기 대행자를 운영회의에서 선임한다.


제14조(등록기호)

지회장 출마 후보자의 등록기호는 후보등록 마감 후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제15조(기표방법)

1)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표를 할 때에는 “O"표를 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의 서식은 별지2와 같다.

 
부칙

1) 위규정의 내용은 도 조합 정관 임원선거규정에 준용함

2) (지회장의 임기) 도 조합 이사장 임기에 준한다.

1월 총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출 된 당선인은 2월중 신년회에서 지회장 이,취임식 전까지는 당선인 신분을 가지며 이 임자는 지회 전반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를 총회 후 10일 이내에 감사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안양지회 지회장 임기시작일 2월25일)

선거가 있는 해의 신년회 준비는 당선자가 이임자와 협의하여 준비하고 당선자는 신년회에서 지회장 인준서를 받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3) (분회장의 선출) 분회에서 12월중 결정하여 지회로 보고하고 신임 분회장의 임기는 1월 총회에서 인준 서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한다.

4) (총회개최시기) 정기총회는 1월말에 개최한다.

5) (신년회 개최시기)  신년회는 2월 마지막 주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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