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시아 투데이 - 박창연 연합회장 인터뷰 기사- 조회수 1091
이름 박창연 작성일 2015-04-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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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현지·임은정 대학생 인턴기자 = “귀신이 차를 고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자동차 정비를 위해 정비사의 전문기술과 고가의 진단기계가 필요하다. 환자가 전문의의 진단에 비용을 지불하듯 자동차 진단의 경우에도 합당한 비용이 지불돼야 한다.”

박창연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회 회장은 2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것이 정당한 서비스를 받으며 고객과 정비사 간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동차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전국자동차전문서비스사업조합 회장이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체는 10인 이하)의 사업자를 뜻한다. 자동차 전문 정비사 업계와 700만 소상공인 시대의 과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허가를 받은 법적 단체다. 연합회는 전국에 있는 자동차 수리 전문점의 회원들을 지도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회원들이 법적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령 개정을 이루는 것이 연합회의 가장 큰 역할이다. 자동차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법은 현실에 맞춰 자동으로 개정되지 않는다. 법령들이 시대에 맞게 개정되도록 요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연합회의 주된 업무이다.”

-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이다. 자동차 관리업 분야는 어떤가. 

“20여 년 전 자동차관리법이 없던 때는 자동차 정비 업소를 고물상으로 등록했었다. 당시에는 자동차에 관련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업사나 카센터에서 차를 고치면 모두 불법이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당시 1만50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과 시위를 했고 그 결과 자동차관리법을 만들었다.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대기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다. 전국에 있는 힘없고 열악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등록제를 만들어 놓았더니 정작 뛰어든 것은 대기업이었다. 

영세 상인들은 시설과 자본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법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소외 당하는 현실이다. 그 당시 자동차관리법을 만들 때 대기업에서 도와준 것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래서 재작년 즈음 중소기업적합 업종이라는 제도가 도입될 때 연합회가 강력하게 건의했고 현재 대기업에 대해 5년 정도 신규 업소를 개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생겼다.”

-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로 과밀경쟁을 꼽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의 50%이상을 창업관련 대출자금에 할당하고 있다. 창업중심의 지원정책에 대해선 어떤 의견인가 

“자영업자 수가 많아 과잉경쟁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창업 자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좋은 해결 방안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정부가 교육을 시키고 검증을 해 무분별한 창업 증대를 막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검증을 받은 창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비·임대비 등의 유지비용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현재 유지비용 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나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이러한 애로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존재한다. 소상공인의 입장을 더 오픈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고용숫자’보다는 ‘매출액 또는 고용숫자’라는 기준으로 넓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가입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인가했으면 누구나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 서류부터 심사 통과까지 문턱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개인이 들어오기에 너무 힘들다. 이런 규제부터 풀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뭉칠 수 있다.”  

-지난해 7월 제3대 조합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가.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단체가 3개 있었는데 그 동안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다. 취임 후 화합과 단결의 슬로건을 내걸고 3개 단체의 공조 체제를 모색했다. 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단체는 다르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비슷하다. 크게 3가지 변화를 이끌었는데 자동차 조향장치와 언더코팅 등의 법령 개정이다. 자동차 정비인들이 원하는 법령 개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임기 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급변하는 자동차 정비 시장의 현실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접수를 하고 진단을 하면 진단료를 낸다. 또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상담 후에는 상담료를 내게 된다. 그런데 자동차 정비 업소는는 진단비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 입법에 진단비를 받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 자동차에는 전자 장비가 많이 들어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고급 장비가 필요하다. 귀신이 차를 고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자동차 정비를 위해 정비사의 전문기술과 고가의 진단기계가 필요하다. 환자가 전문의의 진단에 비용을 지불하듯 자동차 진단의 경우에도 합당한 비용이 지불돼야 한다. 

이것이 정당한 서비스를 받으며 고객과 정비사 간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동차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진단비를 내지 않는 것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언뜻 좋아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 정비 업소주는 영업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꾸려야 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받는 다음 차에 바가지를 씌워야 한다. 결국 업체와 고객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고객이 불리하게 된다. 

이 부분만큼은 꼭 고치고 싶다. 진단비를 정당하게 받고 고객과의 불신을 해소해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kjw@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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