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도 자율지도점검 예정사항 조회수 69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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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자율지도점검 예정사항>

 

<자동차관리법>

                                            

1. 정비책임자 선임 및 해임 여부

  

2.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및 명세서 기록,관리,보존여부

 2013년 9월1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법제58조제8항) 내용에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관련된 내용

 

3. 등록기준의 시설 및 장비 (경기도조례 제3718호 제5조 제1항)

 

4. 사업장 명의 및 임대관련여부

 

5. 작업범위관련

 

6. 자동차관리사업내용중   변경등록여부

 

7. 등록된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및 정비작업여부

 

8. 기타

 

                                             

<폐기물관리법>

 

1.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간 준수여부

 

2. 폐기물 인계인수관련하여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및 폐기물대장 내용

 

 3. 폐기물 이중배출처리관련 (이중배출처리시 배출자,운반자,처리자 모두 일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4. 폐기물 유출 및 보관상태등

 

 5. 기타

 

 

<건축법>

불법시설건축물등

 

 

 

 

참고사항 : 지도점검시 모범업소를 추천하여 조합홈페이지등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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