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자율지도점검 예정사항>
<자동차관리법>
1. 정비책임자 선임 및 해임 여부
2.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및 명세서 기록,관리,보존여부
2013년 9월1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법제58조제8항) 내용에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관련된 내용
3. 등록기준의 시설 및 장비 (경기도조례 제3718호 제5조 제1항)
4. 사업장 명의 및 임대관련여부
5. 작업범위관련
6. 자동차관리사업내용중 변경등록여부
7. 등록된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및 정비작업여부
8. 기타
<폐기물관리법>
1.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간 준수여부
2. 폐기물 인계인수관련하여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및 폐기물대장 내용
3. 폐기물 이중배출처리관련 (이중배출처리시 배출자,운반자,처리자 모두 일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4. 폐기물 유출 및 보관상태등
5. 기타
<건축법>
불법시설건축물등
참고사항 : 지도점검시 모범업소를 추천하여 조합홈페이지등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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