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도 폐기물배출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조회수 103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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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도조합의 지도부장 이정렬입니다.

폐기물지도점검과 관련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비후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으로 분류되는 폐밧데리(분류번호 : 02-01-02),

폐유액상(분류번호 06-01-01)등 이중배출처리와 관련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회원분들의 폐기물관리법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상 지정폐기물처리계획신고서(필증)에 신고처리된 업체가 아닌 다른 곳

(현금으로 회원분들을 현혹하는 자등)에 배출 시킬경우 폐기물관리법 법제66조5항에의거

일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벌금은 위반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동시 적용됩니다.

제 소견이지만 배출자인 회원님들에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다가가는 다른 운반자,처리자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점을 참조하시고 회원분들은 각 지회에 공동처리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각 지회에

신고된 지정폐기물 처리(운반자,처리자)자에게 위탁처리하심이 법절차상 배출과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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