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조등 작업과 관련하여 조회수 494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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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문정비업소 (부분정비업)의 제한되는 작업범위중 전기.전자 장치에 속하는 전조등 탈,부착-정비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코자합니다.


현행법상 전조등 시험기를 갖춘경우에는 전도등 탈,부착-정비가 가능하나 갖추지 아니한경우에는  "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부착"은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란  "전조등의 광도나 광축등이 안전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수반하는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혼이나, 릴레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전조등을 탈,부착하여 작업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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