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시 적지않은 질문사항중의 하나입니다. 합당한 사유란 다음과같습니다.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경우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 및 낙뢰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경우
가.주행거리계와 분리할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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