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행거리계를 변경하려면 합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조회수 481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19:25
첨부파일
지도점검시 적지않은 질문사항중의 하나입니다.
 
  합당한 사유란 다음과같습니다.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경우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 및 낙뢰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경우

    가.주행거리계와 분리할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민재길    (2014.06.19  14:24)
늘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레조차량 조수석 도어(문짝)의 흔들림(떨림)증상 이유?
이전글 전조등 작업과 관련하여